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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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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5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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