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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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