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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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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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