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9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