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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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9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