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1.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2020.3.3>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