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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사의 방법 등)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2.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20.6.9>

1.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심판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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