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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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