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조사자료의 요구)
무역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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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