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5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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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①제15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