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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③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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