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참가인의 권리)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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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