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검사는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①검사는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