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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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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1.1.5, 2026.8.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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