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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①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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