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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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