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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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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6.8.4>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8.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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