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6.8.4>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8.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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