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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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