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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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