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8조(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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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