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 제1장 총칙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