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 제6장 비밀의표지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