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1조(비밀의 녹음)듣기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