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종전 제75조는 제84조로 이동<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밀보호규칙 › 제12장 통신보안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종전 제75조는 제84조로 이동<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