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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밀보호규칙 › 제12장 통신보안

비밀보호규칙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①음어자재를 과거용, 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음어자재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문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③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종전 제76조는 제85조로 이동<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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