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①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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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제12장 통신보안
①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