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8.2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5로 이동 <2012.8.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8.2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5로 이동 <2012.8.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