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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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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7.1][제20조의2에서 이동 <2012.8.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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