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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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