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듣기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