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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제2조관할법원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제6조대리인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4조조서의 작성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17조재판의 방식 제18조재판의 고지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제20조항고 제21조항고의 효력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제23조항고의 절차 제24조비용의 부담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1조신청의 정의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제36조청산인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제46조관할법원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제49조재판의 고지 제50조즉시항고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관할등기소 제61조삭제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제64조변경의 등기 제65조해산의 등기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제68조관할등기소 제69조삭제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2조관할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4조검사인의 보고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7조검사인의 보수 제78조즉시항고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87조삭제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1조즉시항고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6조비용의 부담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제103조삭제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09조관할법원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1조삭제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제116조검사의 불참여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17조관할법원 제118조법원의 감독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제122조삭제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제4장 삭제 <2007.7.27>
제1절 삭제 <2007.7.27>
제129조삭제 제130조삭제 제131조삭제 제132조삭제 제133조삭제 제134조삭제 제135조삭제제2절 삭제 <2007.7.27>
제136조삭제 제137조삭제 제138조삭제 제139조삭제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삭제 제145조삭제 제146조삭제제3절 삭제 <2007.7.27>
제1관 삭제 <2007.7.27>
제147조삭제 제148조삭제 제149조삭제 제150조삭제 제151조삭제 제152조삭제 제153조삭제 제154조삭제 제155조삭제 제156조삭제 제157조삭제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160조삭제 제161조삭제 제162조삭제 제163조삭제제2관 삭제 <2007.7.27>
제164조삭제 제165조삭제 제166조삭제 제167조삭제 제168조삭제 제169조삭제 제170조삭제 제171조삭제 제172조삭제제3관 삭제 <2007.7.27>
제173조삭제 제174조삭제 제175조삭제 제176조삭제 제177조삭제 제178조삭제제4관 삭제 <2007.7.27>
제179조삭제 제180조삭제 제181조삭제제5관 삭제 <2007.7.27>
제182조삭제 제183조삭제 제184조삭제 제185조삭제 제186조삭제 제187조삭제 제188조삭제 제189조삭제 제190조삭제 제191조삭제 제192조삭제 제193조삭제 제194조삭제 제195조삭제 제196조삭제 제197조삭제 제198조삭제 제199조삭제제6관 삭제 <2007.7.27>
제200조삭제 제201조삭제제7관 삭제 <2007.7.27>
제202조삭제 제203조삭제 제204조삭제 제205조삭제 제206조삭제 제207조삭제 제208조삭제 제209조삭제 제210조삭제 제211조삭제 제212조삭제 제213조삭제 제214조삭제 제214조의2삭제 제214조의3삭제 제215조삭제 제216조삭제 제216조의2삭제 제217조삭제 제218조삭제제8관 삭제 <2007.7.27>
제219조삭제 제220조삭제 제221조삭제 제222조삭제 제223조삭제 제224조삭제 제225조삭제 제226조삭제 제227조삭제제9관 삭제 <2007.7.27>
제228조삭제 제229조삭제 제230조삭제 제231조삭제제10관 삭제 <2007.7.27>
제232조삭제 제233조삭제 제234조삭제 제235조삭제 제236조삭제 제237조삭제 제238조삭제제11관 삭제 <2007.7.27>
제238조의2삭제 제238조의3삭제 제238조의4삭제 제238조의5삭제제4절 삭제 <2007.7.27>
제239조삭제 제240조삭제 제241조삭제 제242조삭제 제243조삭제 제244조삭제 제245조삭제 제246조삭제제4편 보칙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약식재판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