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듣기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