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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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