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듣기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