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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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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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