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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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