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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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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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