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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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