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듣기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