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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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