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