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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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