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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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