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