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시행 2023.5.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