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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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