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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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