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