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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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