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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26.1.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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