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삭제 <2014.5.21>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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